검찰이 전세보증금 사기범죄로 ‘2030 청년’과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에 대해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했다.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과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 원 상당으로 미반환 사고 건수와 액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에 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구속기소 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 136명, 피해금액 약 289억 원에 이르는 등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이번 지시 배경이 됐다.
검찰은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한 사건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건 △‘갭 투자’로 전세금 돌려막기를 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