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 공동변호인은 “A 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 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은 “A 씨가 이 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 없다”며 “작년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이 씨에게 줬고, 이후 (도피생활을 하던) 이 씨 등을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B 씨는 (은신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했고, 이에 대한 범인도피 고의를 인정하고,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 씨와 조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다 잠적한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 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 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모(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게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