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Ⅱ’ 등 서민금융지원 대출 4종 금리 인하 적용
취약계층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0.1%P→0.3%P 확대
KB국민은행은 개인 고객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주택 관련 대출 금리할인 및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 대상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달 중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대상 고객은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를 비롯해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한다.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되었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인상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
지난 4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금리 인하(주택담보대출 최대 0.45%p·전세자금대출 최대 0.55%p)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시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작년 7월에 시행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 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간 금리상한 폭을 0.75%p에서 0.50%p로 인하했다.
KB국민은행은 9월 말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장기(최장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조기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호(SOHO) 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 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