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또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 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고,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51억 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변호사 윤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윤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으로 각각 형이 늘었다. 운용이사 송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 원, 유 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