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2022-07-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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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1000만원ㆍ추징금 1900만원 원심 유지…피선거권 5년간 박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홍 전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일반 기업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2000여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회계 직원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부인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 유착을 일으켜 민의를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동시에 추징금 1900만여 원도 명령했다.

2심 역시 "이 사건에서 지급된 돈이 홍 전 의원에게 지급된 정치자금이라고 볼 여러 정황이 보인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1심에서 인정한 2000만여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의원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해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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