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배달의민족’ 폭발물 허위신고로 체포…“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입력 2022-07-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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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사무실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16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사무실에 폭탄이 담긴 가방을 두고 왔다며 112에 2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배달의민족 건물에 대해 수색을 진행했으나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당시 해당 건물의 근무자들은 폭발물을 피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112에 접수된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했고, 인천 부평구 한 주택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달의민족에서 일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경찰에 잡혀가고 싶어 허위신고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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