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9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20여 년간 빼돌려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 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은행 계좌에 허위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15억 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