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화재, 통학버스 사고, 코로나19도 점검
교육부가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1차 7~8월, 2차 8~10월, 3차 11~12월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 특성을 고려해 화재와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현장 점검 시에는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앞서 교육부는 13일 공정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