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불법행위 즉시 중단해야"
정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공권력 투입과 함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으며 이 자리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관계 부처 장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시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급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달 22일부터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으며, 조합원 1명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봉쇄했다. 다른 조합원 6명은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크 점거에 따른 손실액은 매일 316억 원씩 누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건조작업이 중단되면서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진수·건조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