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환경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19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축사를 맡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미국·일본·독일 등 G5 선진국은 자유로운 파견 허용, 유연근무제 안정적 정착 등 변화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권의 노동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라며 “불확실하고 경직적인 노동환경은 기업의 외부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성장 동력의 닻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KAIF 회장은 “경직된 노동관계법이 노사 간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해고나 채용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1953년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라며 “노사의 자주적 문제 해결이 아닌 소송에 의존하는 노동의 사법화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지침 등에 따라 해결을 유도하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도 노동시장의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우리 노동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희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지향은 달라도 고용안정과 경쟁력이 기업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근본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에는 많은 인식 차이가 있다”며 “제도를 바꾸려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한다. 책임 있는 주체로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경영계 의견에 일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