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규제 개선·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등 5대 과제 제시
김 위원장은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업계가 이 위험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못 내면 더는 추진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타다(모빌리티 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 과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에서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 못 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타다(모빌리티 서비스)’를 보면 못 하게 한 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거다. 쉽게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15%룰’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하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표 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나 빅테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금산분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고치겠다는 의미”라며 “‘자회사 15%’(기준)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병원 회장(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업계는 자기주장을 하고, 감독당국은 피고 입장에서 답을 하고, 민간 위원들은 어느 말이 맞는지 판단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도 일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기술 변화라든가 산업 변화에 대해서 우리 금융 산업이나 빅테크쪽에서 대응해 가는 게 너무 늦을 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