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확대, 에너지 사용↓·직접 지원으로 체감 효과↑"
근거리 무제한 이용 정액권 도입 법안도 발의
교통비 10% 할인에서부터 '반값' 환급 법안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중교통비 경감’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버스 정액권 도입’, ‘반값 교통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정책 체감 효과는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 이용 정액권 도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 정액권’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근거리에 한해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만 내면 버스, 열차 등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일형 교통 정액권’에서 착안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물가가 치솟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5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정액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유류세 감면보다 대중교통 확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유류세로 모은 재원을 토대로 정책 재정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액권 가격선도 책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12일 미국과 독일 모델을 참고해 대중교통비를 10% 수준으로 할인해주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중교통 운임은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도시철도 총 연간 승차운임수입 기준으로 지원 효과를 예상해보면, 연간 약 16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역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미국과 독일의 대중교통 특별 할인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약 3조4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철도 및 운송업체가 교통비 할인으로 입는 손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야당은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12일 8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 5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올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했지만, 체감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1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울지하철 사당역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교통비는 대개 절약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지만,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