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며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기 말 사면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는데요. 이에 최근 정부일수록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9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8회, 이명박 대통령은 7회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3회, 문재인 대통령은 5회에 그쳤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많은 7만6527명에게 특별사면 혜택이 돌아갔고, 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4만 명대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만5438명으로 사면 횟수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많지 않은 편인데요. 이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명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처럼 사면 규모가 작은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만7328명, 문재인 정부에서 2만2114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면은 ‘경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주요 기업인이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재계는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을 받지 못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부가 조항 적용에 따라 직접적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도 매번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면에 이 부회장에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부각할 경우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해서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