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18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43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날 23㎝, 손잡이 15㎝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페이스북에 ‘회칼 든 남성을 제압한 경찰관의 장봉’이라는 영상을 보면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길이 23㎝에 달하는 회칼을 든 채 주점 종업원들을 위협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칼을 버리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한 경찰관이 장봉으로 A씨의 손목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이후 다른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총 길이 67㎝의 흉기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이 아닌 장봉을 들고 맞선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칼 든 범인 잡는데 총이나 테이저건도 못 쏘나” “미국이었으면 이미 총 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잉진압 논란에 경찰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는 베트남 국적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봉 및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 측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으며,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