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초과 주식 60일 이내 처분해야
인사혁신처 신고 완료…8월 중 공고 예정
이영 장관 “中企 장애물 제거하겠다”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던 23억 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매각 및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다음달 인사혁신처장이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백지신탁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를 지키고, 중기부 업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이영 중기부 장관의 보유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8월 중 인사혁신처장이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이영 장관이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무를 인사혁신처에 신고했다”며 “현재 관련 공고를 준비하고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8월 중 관보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자신이 설립한 보안기업 테르텐과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17만720주(11억9811만 원)와 4만2000주(11억4076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부 등 자신이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와이얼라이언스는 중기부의 시정명령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영 장관의 ‘스팩 쌓기’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 및 백지신탁해야 한다. 5월 16일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영 장관은 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 처분해야 했다. 당시 이영 후보자는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에게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족쇄로 여겨졌던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영 장관은 중기부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톱3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많이 제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얼라인언스는 지난 6월 13일 중기부의 시정 명령 이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