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로 이자 최대 50% 감면…새출발기금 통해 원금 최대 90% 탕감
與, 논란 일자 관계기관 소집하고 물가특위서 입장정리…결론은 "오해"
"청년특례, 신용회복위-금융기관 협약이라 세금 안쓰고 원금 탕감도 없어"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한계차주로 제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빚투’(빚 내서 투자) 청년 채무조정을 시행키로 정했다. 원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이라 세금이 투입되지도 않기에 형평성 비판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해당 정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됐다. 125조 원 규모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에 주식·가상자산·부동산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본 빚투 청년이 포함되면서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채무 규모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이 기간 이자율은 3.25%로 적용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30조 원 매입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빚투 형평성 논란이 일자마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모아 자초지종을 파악했다. 이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특위 공식회의를 열어 정부·여당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류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의 청년 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 도입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신용회복위 청년 특례에 대해 “사업 자체에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논란처럼 빚투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원금 감면은 전혀 없다”며 “신용회복위와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른 것이라 차주인 금융기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고 정부가 세금을 들이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에 관해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는 사업”이라며 “한계차주들이 보유한 재산과 소득을 정밀히 심사해 채무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한해서 상환 일정과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원금 조정의 경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추가 연장이 어려운 대신 새출발기금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