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 시 퇴직세 100% 경감,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신용카드)~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는 통합해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데 이를 통합해 300만 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현재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낮춰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7000만 원 이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하며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300만 원)를 면제한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