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입력 2022-07-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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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법인세 높아 빠져나간 기업 어딨나" 반박
"90억 주식 양도해도 세금 한 푼 안 내…부자감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기업 감세 방안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주요 감세 정책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두고 "(한국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높아 보이지만 지방정부 세금을 포함하면 우리보다 (미국이) 높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은) 법인세가 높아 해외 기업이 빠져나간다고 표현했는데, 정식으로 묻는다. 대한민국에서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는 현행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게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3000억 원 이상 과표 기준으로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 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며 "그런 기업들에 재벌 감세를 해준다고 한다.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2년 유예안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로,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90억 원, 현대자동차 90억 원, SK 90억 원씩 주식을 갖고 있다가 양도하더라도 이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부자 수준이 아니라 초특급 부자 수준 이익을 대변한다"며 "심지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면 그것(금융투자소득세는)이 이월되기 때문에 소위 개미투자자 등에게도 훨씬 더 이로운 제도"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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