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입력 2022-07-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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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처음으로 형사사건 공보 규정 신설…정권 바뀌고 일부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채워졌다.

새 공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건의 경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언론의 오보, 추측성 보도에 대해도 적극 대응토록 했다.

조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차장검사와의 '티타임'도 다시 생겨난다. 전문공보관 설명으로 부족하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할 때, 사건 담당 차장검사가 소속 검찰청장 승인을 받아 구두로 형사사건을 설명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사건 쟁점이 다수이거나 언론 요청이 있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이뤄질 방침이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은 계속 금지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각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두고 언론과 검사, 수사관의 개별 접촉을 금지했다. 전문 공보관만이 사건을 설명하고 언론의 물음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가 명분이었지만,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취재 내용을 물어볼 곳도, 물어볼 방법도 없었다. 한마디로 언론은 검찰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쓸 수밖에 없었다.

수사 검사 역시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으부터 내사까지 받아야했다.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간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검사와 기자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언론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취재해 보도로 이어지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갈 수 있다. 수정이 필요해도 소통 창구가 닫혀 답답한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차장검사가 진행하는 티타임으로도 중요 사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공보 규정이 달라지더라도 조 전 장관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중인 검사는 사건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게 맞다"며 "될 수 있으면 기자나 언론 쪽 사람을 안 만나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정 취지대로 규정이 지켜질지 반신반의하는 눈초리도 있다. 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과거처럼 '혐의 흘리기' 등 검찰 적폐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피의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낙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처럼 비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이른바 차장검사 '티타임' 부활 등은 현실에 맞춘 공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기자 개별 접촉은 물론 포토라인 금지 원칙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알 권리 충족과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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