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비 22년간 2배 이상 증가…적용 사업장 수는 4배 이상 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수가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사업주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며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 현재 78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