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중 312건을 처리해 84.3%를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신분쟁 해결률은 지난해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은 15.7%로 지난해 27.3%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역시 KT가 0.8건으로 집계됐다. 유선부문의 경우에는 KT가 53건(42.7%)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B가 0.5건으로 조사됐다.
통신분쟁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품질(13.8%)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으며 유선 부문의 경우 KT(93.7%)와 LG유플러스(93.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