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한 관련 사건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고발 후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정부 및 해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