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단식농성 중단해야”

입력 2022-08-03 17: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지난 3월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부회장,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연합뉴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3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단식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4일까지 단식을 멈추고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력과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측은 "3월 2일 65일간의 파업을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계약 유지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지도부를 향해 "진행 중인 단식의 즉각 중단과, 서비스 차질을 예고해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부분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노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사과할 경우 본사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일부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종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택배노조와 이에 대한 문제 해결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을 빌미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정당성 없는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합의정신에 입각해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택배노조도 일부 강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체 조합원의 생존권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 측은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파업 종료 이후 노사가 공동으로 채택한 합의문이 일부 대리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리점이 기존 계약관계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조합원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