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입력 2022-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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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AI 활용 초기 단계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권 특성에 맞는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AI 데이터 활용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망분리ㆍ클라우드 규제를 손질하고,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AI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복잡한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개발 시 다양한 AI 알고리즘 적용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데, 망분리 규제로 외부 API 사용이 제한돼 개발 소요기간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클라우드 서버 또한 시스템 중요도 평가, 금융감독원 사전보고 등 복잡한 이용절차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의 보안성 및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AI 개발‧활용이 보다 원활토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 개선 또한 나설 예정이다.

3일 브리핑에 나선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규정 개정은 8월까지, 개정과 함께 유권해석반을 운영해 계속 질의를 받고 있다"라며 "받은 질의들을 통해 중요도 평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는 데이터(가명정보) 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해야해 대량의 데이터 셋 구축 및 운영에 곤란을 겪었다. 재사용 허용시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재사용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셋을 원활히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신정원을 중심으로 3분기까지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살피며 기관을 확대하거나 신정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시 인출해 재사용을 가능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만한 인센티브가 있겠냐는 질문에 이철흠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센터장은 "이종사업간 아이디어 혁신이 가능하도록 금융업권 외에도 핀테크, 통신업계 등 다양한 20개사 내외의 기업들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인센티브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이터 전문기관 또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3분기 예비지정을 거치고, 전산설비 구축 등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준비가 완료된 기관에 대해 본 지정 심사에 나선다.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도 발간한다.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 등에 관해 안내서를 제작하고, 실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한다.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상품추천, 여신심사 등 AI 의사결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설명가능한 AI(XAI : eXplainable AI)' 요건도 마련한다. 그간 설명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아 AI가 여신을 불승인해도 소비자는 사유를 알지 못해 금융접근성이 제한돼왔다.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설명가능한 AI의 정의 및 요건, 구현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AI 활용 감독체계 고도화 등을 면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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