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4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뤄졌었다. 교육부는 올 4월 서울대에 감사처분을 요구했지만 서울대가 5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이날 최종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된 교수 2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그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서울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보류하면서 총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고, 추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교수 중 1명은 조국 전 장관이며, 다른 1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에서 같은 달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 받은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