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올해 추석 이전 시행 계획
이르면 추석 이전부터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범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이다. 정부는 담배와 향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술의 수량과 한도를 각각 2병, 2ℓ로 높인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기본 면세한도가 현재 기준인 600달러로 상향된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여행객과 매출액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여행업 등 관광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술 구매량을 2병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선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있어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면세금액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주류 구입 시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사항이어서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한다. 현행에는 '장애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를 '장애인'으로 개선하고,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