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NFT 가려 고객 및 저작권 보호
(조폐공사)
조폐공사와 ㈜모핑아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한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확산사업’에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접목돼 무한히 복제될 수 있는 디지털 저작물에 유일성을 부여하고 소유권과 판매이력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저작물과의 결합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 등 NFT의 진본성과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NFT의 진본성을 검증하고 저작권 정보를 연결해 검증 정보를 NFT 시장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불량 NFT로 인한 사용자 보호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확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 기반 마련 △검증서 발급과 조회를 통한 NFT 유통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선순환 생태계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NFT 진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을 보호하고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서도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