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처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러한 조항이 정부의 전기차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 △보건 확충 △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700쪽이 넘는 이 법안에 전기차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담았다.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했다. 문제는 이 법이 발효되는 즉시 일부 전기차가 이러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상원은 세액 공제 대상으로 북미지역에서 조립된 차량으로 한정했는데, 또한 북미에서 공급되는 배터리 부품의 필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핵심 광물 사용도 제한된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민주당) 상원의원이 해당 조항 삽입을 추진했으며 데비 스태버나우(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폭스바겐 등이 회원사로 있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해당 법안으로 2030년 미국 전기차 목표 달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AAI는 "불행히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으로 인해 대부분 차량은 인센티브를 즉시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전체 신차 판매의 40~50%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주중 하원에서도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