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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양육비 5000만 원 이상 미납 시 출국 금지 대상이었던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일 때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