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입력 2022-08-09 14:5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
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
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관련 제도는 다루지 못한 채 활동이 끝날 전망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월 예산 결산 전까지 납품단가 연동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2008년 처음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성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속도감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 이후 계속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7대 민생 입법'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꼽고 법제화를 주장한다.

납품단가에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대표 발의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야당은 '안전운임제도 일몰제'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이후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한과 범위는 정하지 않았다.

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이라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여당은 소극적이고 정부에서는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바라는 분위기"라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처리가 쉽진 않을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일몰제를 연장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식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위 소속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현행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나머지 민생 법안들은 활동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10월 31일인데 국정감사 등과 시기가 겹치면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제도까지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이른바 '반값교통비지원법'도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