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사진기자단)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한 장관은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는 명령서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 권고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