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해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관련 연장을 신청하며 최장 9개월까지 늘려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각각 연장해준다.
또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빠르게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