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수·과채 분야 규제 개선…비가림시설 개보수 지원

입력 2022-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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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조합·업체의 과채 분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과채 농가·조합에 더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022년 8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과수 분야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가 지원하고, 우수 조합·업체의 과채 분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개보수지원'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완화'라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재해예방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비가림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천장 및 사면이 차단된 비가림시설인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2019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개보수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천장이 막혀 있지만 사면이 일정 수준 개방된 '비가림시설'의 경우 비가림하우스와 기능이 거의 비슷함에도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4일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침개정 이후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부터 비가림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50%(국비 20%, 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를 맞으면 병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포도 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통 중 채소류 품질 저하 방지와 저온저장을 통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기존 사업자 선정평가 절차에는 중점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최하점을 받으면 선발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었다. 이 기준에 의해 총점이 높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조합·업체가 선정평가에서 탈락해 사업참여가 제한되기도 했다. 이에 내년 사업지침에서는 해당 평가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면 사업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이 적용된 내년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시작돼 현재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 및 조합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 등 농식품 정책고객 대상 간담회, 토론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불편·불합리한 제도 등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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