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서 확인 가능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면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는다.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