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복직 요구

입력 2022-08-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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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gusdnr8863@ )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측에서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천·청주·홍천 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경찰은 1층에 약 60명, 옥상에 약 10명 등 7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사측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조 활동을 막고 있으며,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화물노동자 132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2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집과 차량까지 가압류하면서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며 “교섭을 요구하니 운송사를 앞세워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와 노조의 갈등은 올해 3월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비롯됐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다.

이들은 6월부터 파업에 돌입해 이천·청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6월 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는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그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내고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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