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2024년부터 대학의 첨단학과 증원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땅·건물·교원·재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원만 갖추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17일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이 학부 정원을 늘릴 때 땅·건물·교원·재산 등 4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규제를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기존 80%에서 70%로 내린다.
대학이 전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적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학과 통폐합을 통해 정원 조정을 할 때도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조정이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계열별로 인문사회는 25명, 자연 계열은 2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문 계열 정원을 줄이고 자연 계열 정원을 늘리면 학교가 교원을 더 뽑아야 한다"며 "채용 부담 때문에 대학들이 자체 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2024학년도부터 추진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