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중 30% 이상ㆍ주가하락률 -3% 이상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기준 신설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유형을 추가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 4를 신설했다.
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8월내 업뮤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완료하고,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