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의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은 집합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 거래가액이다.
다만 소유권 일부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과 동시에 여러 개의 부동산거래, 여러 명의 공유자가 여러 명의 공유자에게 매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등기정보 자료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