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18일 인도네시아 잠수함 건조 계약 발효가 안 된 상황에서 일부 자재를 선(先)발주해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보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한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일부 자재를 선 발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900억 원 상당 손실을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설정했고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2019년 4월 잠수함 3척에 대해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것과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받고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도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사업이 인도네시아와 처음으로 사업진행을 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인도해 세계에서 잠수함을 수출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력을 인정받아 2018년 세 번째 창정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며 “이처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2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정된 충당금 900억 원이 날아갔다는 것 또한 무리한 해석이며,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사 측은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수주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