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무, 원금감면 지원 불가…신용채무, 부채에서 자산 제외 순부채만 감면
금융위 “세부안 미공개, 프로그램에만 반영…의도적 접근 방지”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채무 유형은 담보·보증·신용 모두 해당한다.
부실 차주는 1개 이상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는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았으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다. 개인사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10인 미만인 법인이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 원금감면율은 총부채의 최대 90%다. 최대치인 90%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 만큼 금융위는 이날 도덕적 해이 방지에 중점을 뒀다. 먼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을 조정한다.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용채무에 대해서도 부채에서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분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약정 때 장기연체정보를 해제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대신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부실우려차주 역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다음달 하순부터 3년간(2025년 9월 30일까지)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사들일 부실채권을 신용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매입가율이 최대 35%로 제기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생긴 부분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라며 “여러 지적으로 새출발기금이 꼼꼼하고 탄탄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의도적으로 정책자금에 접근하는 경우를 차단하고자 세부안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최종 방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연체일 기준을 공개하면 (그에 맞춰) 채무자들이 오실 수 있다”라면서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플랫폼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집어넣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2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정책 지원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실 차주가 2금융권 입장에서는 정상 차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제호 과장은 “채무조정된 금리 수준이 2금융권 측면에서 볼때 조달금리보다 낮게 정해지면 대부분의 채무자가 부실 우려가 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2금융권의 경우 매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한다고 해도 일정한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우려 차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정되는 금리가 2금융권이 우려하지 않도록 조달금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