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KGA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KGA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한국여자오픈에 내년부터 3년 동안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윤이나는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 러프에서 남의 볼을 자신의 볼로 착각해 그린에 올렸다가 자신의 볼이 아닌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이어갔다.
윤이나는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오구 플레이를 했다고 KGA에 신고했다.
남다른 장타력으로 팬층을 확보한 윤이나는 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한 뒤에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하면서 스타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오구 플레이 늑장 신고와 이에 따른 중징계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KGA 스포츠공정위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음 날까지 대회에 출전했고 모범이 보여야 할 국가대표 출신인데도 규칙 위반을 숨기다 한 달 뒤에야 신고한 것은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중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윤이나는 직접 스포츠공정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KGA의 징계는 윤이나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KGA 징계에 따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도 윤이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중징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