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화염병을 제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택배기사 A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5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경유 등을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었다. 그는 다음날 오후 3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19를 완성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전날 만들었던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올리고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들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고 적었다,
이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진해 점거하고, 나머지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을 물리력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또 화염병 사진을 올리며 ‘용산경찰서와 용산국방부청사를 습격하여 정부를 전복시키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사회적·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범죄”라며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폭력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