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바우하우스와 상표권

입력 2022-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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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독일의 사진작가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개인전이 서울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피사체를 멀리서 바라본 거대 사진으로 특징되는 그의 작품은 한 번의 촬영이 아니라, 각 부분을 잘게 나누어 찍은 여러 사진을 편집 작업을 거쳐 정교하게 맞춘 결과물이다. 압도적 크기의 화면에 한번 놀라고 각 부분의 세밀한 묘사에 다시 감탄하게 된다.

전시물 중에는 독일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바우하우스(Bauhaus AG)의 창고를 촬영한 2020년 작품 ‘바우하우스’도 있다. “이 창고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독일에 설립된 건축과 디자인 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모더니즘 건축을 연상시키지만, 그 간판은 바우하우스의 상징적인 이름에 얽힌 애매모호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라는 게 작품의 설명이다. 그 이유는 1960년에 이 유통업체를 창업한 ‘하인즈 게오르그 바우스’가 바우하우스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상표와 저작권을 혼동한 데다 사실과 다른 설명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이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학교의 명칭 자체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명칭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독일에서 ‘바우하우스’를 포함한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는 54개이다. 이 중에는 바우하우스 설립자인 발터 그로피우스가 후원한 디자인 박물관 ‘바우하우스 아카이브’의 상표 bauhaus와, 1925년에 바우하우스가 이전해 간 곳인 데사우에 설립된 ‘바우하우스 데사우 재단’의 상표 Bauhaus Dessau도 있다. 그러니 건축학교 바우하우스의 이름과 관련된 상표권은 관련 기관의 소유이다.

‘바우하우스 아카이브’가 확보한 상표는 출원 시기가 1974년으로 가장 빠른 데다 지정상품도 가구와 가정용품 등이다. 이때까지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던 ‘하인즈 게오르그 바우스’는 1985년에 건축자재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BAUHAUS DEPOT를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에서 등록받는다. 독일에서 그가 취득한 바우하우스 관련 상표는 없다. 그래도 ‘바우하우스 아카이브’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인 1960년부터 영업을 했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독일에서도 BAUHAUS 간판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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