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국내 콘텐츠 업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2일 콘텐츠 업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전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압 23.8%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중소 제작사를 포함한 유관 단체도 이례적으로 모두 참석해 세제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콘텐츠 파급효과를 인정해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세제지원 제도 개선이 된다면 투자금 확대로 인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한류 확산,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로 고용창출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조만간 성장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높은 제작비를 감당할만한 투자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제작비는 1회 당 20~3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2000년대 초반 1회 당 3억 원에 비해 10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제작비는 늘었지만 세제혜택은 제자리걸음이다. 조세특례법제한법 제 25조의6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통해 새로운 시즌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30%, 호주 40%, 헝가리 30%의 세액 공제를 통해 대작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희 교수는 “예를 들어 제작비 2664억 원을 지출한 ‘완다비전’과 같은 미국 콘텐츠는 20% 내외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자국 내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약 600억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만약 이 작품이 국내에서 제작됐다면 세액공제 총액은 80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지원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22.5%, 중소기업 23.8%로 상향한다면 앞으로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8000억 원, 부가가치 7000억 원, 1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을 전망했다.
김용희 교수는 “투자금 확대를 통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한 연관 산업 시너지 발생 등 다양한 방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