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던 만큼, 일괄해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3심까지 모두 패소하게 됐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실명·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2021년 7월 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매입한 사람은 홍성열 회장이다. 홍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와 올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거주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도 각각 67억5000만 원과 26억1662만 원에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