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알고보니 생일 지나

입력 2022-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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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술을 자신에게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 연령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MBC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인 A 군이 난동을 피웠다.

A 군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는 등 위협을 가했고,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점주에 따르면 A 군은 “나 촉법소년이니 제발 때려 달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체포하지 않았다.

23일 새벽 A 군은 다시 같은 편의점을 찾아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점원을 폭행했다. 이어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올해 생일이 지난 상태로 만 14세를 넘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에게 폭행당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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