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통상 리볼빙 사용이 증가하면 카드값을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난달 기준 273만5000명이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총 6조6700억 원이다. 전년 말 대비 이용자는 4.8%(7만4000명) 늘었고 이월 잔액은 16.4%(5800억 원) 증가했다.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에 부가되는 금융서비스로 규정되어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 시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1~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총 128건이다. 민원 내용은 불완전판매 관련 87건(68.0%), 서비스 불만 31건(24.2%), 계약 체결 거부 10건(7.8%) 순이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개선을 위해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11월) △수수료율 안내 ·공시 강화(9월~11월)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9월~내년 상반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각 카드사는 개별약관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 사실상 내달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한다.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설명서를 먼저 제공한 후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설명서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리볼빙의 개요, 결제사례, 유사 상품과의 비교, 리볼빙 이용 시 불이익 등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리볼빙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 특성에 맞는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한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 ~29세)에게 해피콜도 실시(불완전판매 확인 시 계약해지)한다.
금감원은 또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주기 단축, 낮은 금리의 유사상품 비교·안내,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 등을 시행한다.
먼저 소비자가 카드사별 최근 리볼빙 수수료율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 및 카드론 등의 금리수준 및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할 예정이다. 리볼빙은 지난 2분기 기준 평균 수수료율(금리)이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수수료율이 높은 금융서비스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금리는 12.1~13.9%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최소결제비율 차등화한다. 현행 약관상 소비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차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발급 이후 신용도가 하락해 신용카드 추가발급이 어려운 기존 회원(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판매 권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카드사들의 리볼빙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지도했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