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다세대 주택 현관문(연합뉴스)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장례가 무연고자 장례로 치러진다.
경기 수원시는 60대 여성 A 씨와 40대 두 딸에 대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는 A 씨 가족의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씨 가족의 시신을 수습한 병원 측이 경찰의 부검이 끝나는 대로 시신을 넘겨받은 뒤 화장하고 유골을 안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관할 구청이 부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연고자 장례를 하기로 했을 뿐 화장과 유골 안치를 언제, 어디에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