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입법 취지 무시…모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강행"
"국회법 98조 2 우선 밟자는 게 중론"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법무부 시행령 개악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달 10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며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된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 절차는 법률에 따르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며 "이번에는 '금지된 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다. 우선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법 98조 2'의 절차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밟아보자는 얘기들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98조 2는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