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장 제공, 피고발인 방어권 행사 지장 없을 때 제공"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소환 시기가 다가왔다"며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도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원장 소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포렌식은 문서를 탐색하고 찾아내는 과정일 뿐이고,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ㆍ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24일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 참관하에 압수물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핸드폰 포렌식에 입회했던 소동기 변호사가 핸드폰을 돌려받아 검찰에서 나왔다"며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검찰은 포렌식 절차와 이 과정에서 추출한 내용을 검토하는 행위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소요 기간은) 자료량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이 포렌식을 참관한다고 하면 오래 걸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빨리 끝난다'며 "포렌식은 문서를 탐색하고 찾아내는 과정일 뿐이고, 내용을 다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박 전 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박 전 원장 측이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소 변호사는 전날 검찰 포렌식 입회한 뒤 "검찰로부터 아직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고, 소환조사 일정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포렌식과 압수물에서 어떤 내용이 발견됐는지 알 수 없어 예상하기 힘들다"면서도 "검찰도 포렌식에서 추출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데다, 고발장도 아직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박 전 원장 생각과 달리 소환이 그리 임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직 고발장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검찰은 박 전 원장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은 피고발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사 진행에 어려움 없을 때 제공한다"며 "이미 고발장을 제공한 것도 여러 건 있다. 박 전 원장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을 걸로 본다"고 언급했다.